시민단체, 종부세 관련 1100건 조세불복심판 청구

입력 2021-12-27 18:13   수정 2021-12-27 18:14

시민단체인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조세불복심판을 청구했다.

시민연대는 27일 오전 조세심판원에 정부의 과도한 종부세 부과로 생계를 위해 소규모빌라, 다세대주택 등의 임대사업을 하는 서민형 중산층, 2주택을 가진 중산층 등이 고통받고 있다며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조세불복심판 청구에는 납세자 약 1100명이 참여했다.

이재만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 대표는 "위헌청구 신청납세자 중 상당수가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해 위험심판청구를 서두르게 됐다"고 했다.

현행법상 조세법에 대한 위헌심판청구를 하려면 조세불복심판청구, 행정소송을 거쳐야 한다. 조세불복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불복청구를 접수해야 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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